'정치자금 사적 지출'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TV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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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 지출'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그제(15일)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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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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