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누락'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연합뉴스TV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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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누락'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와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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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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