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인 박 모 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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