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방치해 행인 부상…견주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TV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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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방치해 행인 부상…견주 벌금 100만원

대형견을 풀어놓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50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집 대문 앞에서 자신의 대형견이 행인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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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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