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

연합뉴스TV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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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

내일(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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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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