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 이주민 약속 어긴 LH…2심도 "정부와 함께 배상 책임"
평택 미군기지 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공사, LH와 정부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김모씨 등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14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함께 1인당 1억∼1억2천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봐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해 실제 배상금은 더 클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LH는 국방부가 원고들에게 공언한 위치 선택 우선권에 구속됨에도 이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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