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측 책임 인정 "팬에 37만원 배상"
[앵커]
축구 선수 호날두가 온다는 소식에 어렵게 입장권 사서 축구장을 찾았는데 정작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사건.
일명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주최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노한 팬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스타 호날두는 친선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1시간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는 호날두만 볼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며 국내 축구팬들을 외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벤투스와의 K리그 올스타 친선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 2명은 해당 경기 주최사 측에 "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티켓값 7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한 겁니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법원이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아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이유로 약 90명이 경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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