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기억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법원이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앞서 지난 2월에도 관중 2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기 입장권에 출전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