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배소…관중 또 승소
재작년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구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2분의1과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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