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화재…대법 "배상 책임 다시 따져야"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옛 소방시설법상 방화 시설이 소방의 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점검의 책임을 경기도에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방화시설 점검이 필수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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