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대법 "배상"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입주 기업 대상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이라는 원주기업도시의 홍보를 보고 공장을 옮겼는데, 감면 혜택은 사업장 신설 기업에만 해당돼 2억여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분양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면 혜택에 대해 오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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