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판' 소송전서…대법 "교통공사가 배상"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설치업체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사는 광고가 나오는 객실 표시기를 전동차 중앙이 아닌 측면에 설치하라고 요구했고, A는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표시기 위치는 광고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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