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 잘못…배상해야"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검사는 자해 위험 등을 이유로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측은 피의자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당시 자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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