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승강기업체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대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쉰들러 측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복수의 금융사에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는데, 2대 주주인 쉰들러 측은 이 과정에서 7천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계약 체결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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