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400만원 배상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인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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