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우조선해양, 정부·하나은행 등에 분식회계 손해 배상해야"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인 하나은행과 정부 등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단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었고, 당시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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