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서울대에서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사건에 학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노동자 A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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