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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산재…고강도 업무 탓"

연합뉴스TV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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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산재…고강도 업무 탓"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오늘(27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쓰레기 처리량이나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씨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직장 내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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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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