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고,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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