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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가해자는 승진"

연합뉴스TV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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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가해자는 승진"

[앵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선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지난해 이곳으로 이직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 B씨의 괴롭힘이 원인으로 A씨는 술자리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났어?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뭔 개같은 *같은 짓이냐고 (위가 너무 아팠어요) *까 나는 위병 걸려도 나왔거든…."

"그 전까진 정신과 관련된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쪼여오고, 머리가 띵해 지면서 눈앞이 새하얘지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상사에게 A씨는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줄 알아. 나는 형들한테 깍듯했고 그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세력이 있어. 네가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죽일려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애"

결국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회사가 진행한 조사에서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상사들에게서 더 큰 벽을 느꼈습니다.

"증거 없는 일에 대해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꾸며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수고 전 혼자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오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신고를 하던지, 법의 도움을 받던지 왜 죽지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회사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만을 표현해 왔고, 노무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사로, 승진도 내부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직장_괴롭힘 #갑질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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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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