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개선…여성·비정규직 "여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갑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진 25.6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50대보다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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