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61%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전체의 61.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절반을 넘었고, 이어 폭행·폭언, 부당지시 등이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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