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쓰고 타지점 도장 받아와라"…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당국이 직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다른 지점 책임자에게 도장을 받아오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해당 금고의 이사장은 신입사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직원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타 지점 책임자에게 도장을 받아오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직원 중 한 명은 괴롭힘이 지속된다고 느껴 지난해 10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mail protected])
#직장내괴롭힘 #반성문 #새마을금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