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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해 공작' 삼성·경총 등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TV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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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해 공작' 삼성·경총 등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배상금 1억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청구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며 법원 선고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 #노조와해 #전국금속노조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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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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