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도 배상…판매처도 일부 책임"
지난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회사 외에 대표 개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상태라 배상이 어려울 수 있고, 권남희 대표 남매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와 경영진에게 20억원 안팎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 등 판매업자와 티몬, 위메프 등 판매 중개 플랫폼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피해자 미사용액의 20~60%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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