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부당"…2심도 배상 판결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험생에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이던 2020년 하반기에 교육부는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확진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소송을 냈고, 앞서 1심은 교육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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