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교원임용 응시제한 배상' 판결 항소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험생 40여 명은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육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를 맡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 1인당 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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