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판결 항소…정경심 횡령 공모 주장

연합뉴스TV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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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판결 항소…정경심 횡령 공모 주장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조씨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범죄를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뒤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은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 횡령을 공모했단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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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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