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넘어 추행한 공무원' 1심 판결 항소
검찰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원 A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맞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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