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과 시간 제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야간과 휴일에는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초진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 재진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건도 대면 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도 통일하고, 동일 질환으로만 제한했던 것도 확대해 모든 질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초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도 기존의 섬과 벽지 외에 98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의사 판단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한다 해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탈모나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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