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이어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들에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보면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던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들의 업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상황에서 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같은 수술행위를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삽관도 가능합니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습니다.
YTN 김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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