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 가능...초진 범위 대폭 확대 / YTN

YTN news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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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 초진 허용
시간 제약 많은 직장인 등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기관 부족 98곳 추가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휴일 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평일에는 연가를 내서 진료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진료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이번에 해드린 것이고요.]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섬이나 벽지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98개 지역도 추가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자,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근/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초진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휴일하고 야간진료 합하면 전체 진료의 50%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 (중략)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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