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며 전국 횟집서 합의금 뜯어낸 공갈범 징역 1년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해 배탈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공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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