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 수 차례 112 허위신고 50대…징역 1년 2개월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수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지하철을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등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문자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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