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노마스크' 지하철 슬리퍼 폭행 남성 징역 1년 8개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출근길에 있었던 사건이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항의를 받자 슬리퍼로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남성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 2시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 김영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선고한 배경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우리가 겪는 기간 동안 소위 손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혹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은 너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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