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112 허위신고 40대 징역 6개월
춘천지방법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시간 곤란하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며 하루에만 10차례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112로 거짓 신고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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