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고역스러워 징벌적" 소집 불응…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체복무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고역의 정도가 심해 징벌적"이라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역 없는 군 복무는 없다"며 "대체복무가 현역병의 복무 강도보다 무겁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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