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가능" 17억원 뜯어낸 피싱범 징역 5년 6개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해준다고 속여 17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각종 세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이 이렇게 3년간 속인 피해자는 183명, 피해 금액은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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