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 과태료는 강화합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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