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게임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등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게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현재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경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분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14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2024년까지 19조 9천억 원까지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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