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한강공원 음주 금지 모두 시의회서 '보류'
개 식용과 한강 변 음주를 금지한 조례안이 각각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 중이라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보류됐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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