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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야간 음주 금지' 첫 날…시민들 "수긍"

연합뉴스TV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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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야간 음주 금지' 첫 날…시민들 "수긍"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했죠.

행정명령 시행 첫 날, 평소 밤늦은 시간에도 인파로 가득했던 한강공원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 평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한강공원이 한적합니다.

공원 편의점에 놓인 테이블도 비어 있습니다.

"한강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야간에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강공원 등에서 심야 음주를 금지하자, 시행 첫날부터 인파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당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한강에서 음주는 물론 편의점의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

경의선 숲길과 청계천 등 서울 주요 공원에서도 야간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못있으니까, 다들 한강으로 모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심해지는 게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조치라도 취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줄여야…"

서울시는 금지된 장소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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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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