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정지…성적통지 보류

연합뉴스TV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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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정지…성적통지 보류

[앵커]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과목 20번 문항이 논란이 됐었죠.

일부 수험생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선고 때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20번 문항 정답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입니다.

지문을 읽고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문에 따라 계산할 경우 개체 수가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92명이 문제를 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유입니다.

"문제의 오류인 걸 몰랐던 그때 계속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로 예정된 성적표 통지일을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1994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20번 문항의 정답이 5번으로 계속 유지돼 성적표가 통지되면, 학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전형을 치르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전형 일정에 가는 지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평가원은 생명과학II에 응시한 6,515명의 성적 통지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는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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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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