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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재도입?…매서워진 경찰의 강경 대응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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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재도입?…경찰청장 "시간 두고 말할 것"
경찰 살수차…3년 전 사용 금지·전량 폐차
어제 민주노총 집회…경찰, 캡사이신 분사 준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기 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은 캡사이신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는 기자들이 살수차 재도입도 예상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우선 그전에 민주노총이 사망한 분을 활용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홍석준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망인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회 시위 이후에는 불법 집회로 많은 분들이 연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런 분들이 저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회 시위라는 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설사 불법적인 농성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위해가 초래되는 그런 진압 제어 장비들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기동복까지 입고 출근하는 건 정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런 진압장비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건들이 되게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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