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적신호...2년간 은행 연체 670만 건·지연배상금 460억 원 / YTN

YTN news 2023-05-21

Views 277

지연배상금 : 돈을 빌린 사람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들의 연체 건수가 670만 건, 연체 때문에 낸 지연배상금도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둘러싼 적신호가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과 지난해,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670만 건에 4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86억 원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무리하게 대출했거나 돈 갚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대 인터넷은행의 한 달 미만 지연배상금 건수가 지난해 15만 천 건으로 1년 만에 4배 늘었고, 금액도 7억7천만 원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고신용자들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을 보면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이 8% 정도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들은 39%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승재 / 국회의원 (국민의힘·정무위) : 차주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하고요,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및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차주들의 연체현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속 은행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면 대출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지희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52203041671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