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하루종일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도청 소리 듣기 위해서입니다.
상대 휴대폰에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했는데, 통화내용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도청방지 앱이라고 속여 내려받게 한 건데요.
앱 하나 깔았을 뿐인데,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상을 모두 도청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조차 알아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제 전화사기범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사기범 : 검거 현장에서 다량의 대포 통장하고 신분증을 압수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중에 김○○ 씨 명의의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통장이 같이 확인됐거든요.]
사기꾼 꼬드김에 넘어가 악성 앱을 깔면, 피해자는 일당의 손안에 있는 셈입니다.
[피해자 : 도용당했나 봐 내 명의를.]
[지인 : 아니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응? 사기꾼들 같은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훤히 알 수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10월부터 6개월 동안 감염된 휴대전화는 938대, 피해자는 16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앱을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용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 5팀장 : IP주소 기반으로 유포하는 앱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고, 구글플레이스토어나 T스토어 이런 정상적인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1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배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 걸린 이 현수막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60대 남성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는커녕 "대를 잇고 싶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짚어보면, 현수막 내 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도 또 현수막을, 그... (중략)
YTN 안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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