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김광삼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구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가지 혐의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횡령이 350억, 뇌물이 110억 이 두 가지 혐의가 주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범죄 혐의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스 회사의 횡령 금액입니다. 3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이런 게 관련된 것이 68억. 그래서 뇌물은 총 1111억 원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소송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권력을 동원한 거랄지 대통령기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거랄지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횡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 이것이 주된 범죄사실입니다.
검찰,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30년 구형했죠.
30년 구형에 25년 선고가 나왔죠, 2심에서.
[인터뷰]
여러 주변에 보니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형량을 따지는 것보다 과연 선고 때. 아마 10월 5일 정도에 선고를 할 것 같은데요. 선고를 할 때 20년에서 대다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관행처럼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20년 구형한 것에서 얼마나 빠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요즘에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뇌물 관련된 것 두 가지 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뇌물하고 횡령인데 110억대 뇌물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무기까지 가능한 범죄고요. 그다음에 횡령금액도 300억 이상이 되면 이것도 거의 무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가중하는 것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뇌물 같은 것 가중하면 11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고요. 3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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