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천여만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면 이를 꿰뚫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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