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횡령·뇌물' 이명박 前 대통령 2심 징역 23년 구형 / YTN

YTN news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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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163억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받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6천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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