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인데,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결국, 실형이 확정됐군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관련해 원심이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여 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삼성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뇌물액수를 51억 원 추가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도 늘어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도 함께 취소됐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심 선고 직후 절차가 부당하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결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에서 조만간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첫 판단도 나왔는데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 내에, 또는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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